ANSAN 21 CENTURY HOSPITAL

    안산21C스토리

   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    안산21세기병원 2020-02-22 09:02 690




   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시 요건이 강화되었으니 진료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.

           

     1. 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 가능한 경우 (2020. 02. 28. 시행)

    [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 ]

    ▲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    ▲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    (위와 같은 상태와 의약품의 안정성을 의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함)

    2. 대리수령 자격요건

    ▲ 환자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, 조모, 증조부, 증조모), 직계비속 (자녀, 손자)

    ▲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, 조모, 증조부, 증조모)

    ▲ 형제자매

    ▲ 직계비속의 배우자(자녀, 손자의 배우자)

    ▲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
    (교정시설 종사자 및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제외)

    3. 대리수령자 구비 서류

    ▲ 대리처방 확인서 (만14세 미만 예외) - 지정 양식 사용(홈페이지 이용안내-증명서발급안내-대리처방확인서다운로드하기) ◀[클릭]

    ▲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    ▲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(만17세 미만 예외)

    ▲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  ▲ 노인복지시설(요양원)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

    ※ 법적 근거: 의료법 제17조의 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※

    문의사항은 031-482-0114(내선151) 원무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협조 부탁 드립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
    진료안내

    전화번호 1577-6660

    평일 _오전 9시 ~ 오후 5시 30분

    토요일 _오전 9시 ~ 오후 1시

    점심시간 _오후 1시 ~ 오후 2시

    ※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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